진실을 덮을 수 없다!<서명운동 동참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30 16:54 조회39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제보
서울디자인재단은 2019년 봉제운영사업을 긴급하게 공고했다. 사단법인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이하 ‘공동본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7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한 단체는 공동본부를 비롯한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대표 전순옥), ㈜서울사다다 이렇게 3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동본부에게 두 가지 제보가 왔다. 첫 번째 제보는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가 떨어져서 전순옥씨가 수습을 하고 있다. 수습의 내용은 심사에서 (사)패션봉제 아카데미가 떨어졌지만 수를 써서 1위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제보는 “공동본부가 평가위원 평가에서 1위 했으나 2위인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전순옥 전 국회의원)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1위를 결격 처리했고, 디자인 재단에서는 입을 맞추었음”이라는 제보였다. 두 번째 제보는 서울디자인재단 내부 제보다.<아래 문자캡처 참조>
공동본부의 민원제기 및 정보공개요청
공동본부는 “2019년 봉제운영사업 긴급 공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 했고, 서울디자인 재단에도 공동본부 공문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답변은 “2019년 봉제운영사업 긴급 공고문” 15페이지에 “제안서 표지 및 용지”를 가로로 작성해야 하는데 세로로 작성했고 편철도 가로 여야 하는데 세로였기 때문에 결격처리를 했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동본부는 제안서 표지의 문제라면 제안서 접수→평가위원 평가조차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로 반문했으며, 제안서 제출부터 수정과정, 평가위원평가, 평가결과에 이르기 까지 재단의 행정요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가로, 세로작성의 문제나 편철의 문제가 결격처리의 문제로 제기된 게 없다며 재차 반박했다. 이에 서울디자인재단은 결격처리 이유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다. 공동본부는 심사결과 및 결격처리 과정에 대해서 공문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나, 서울디자인재단은 절차를 밟아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했으며, 공동본부는 절차를 밟아 ▲2009.봉제운영사업제안서(긴급) 프리젠테이션 발표분 ▲공동본부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 평가점수 ▲공동본부 결격사유(편철의 문제) 해석 질의내용 및 질의 한 곳 ▲공동본부 결격사안 처리의 근거로서 서울디자인재단 내부규정(정관, 운영규정 등) ▲공동본부 결격사유 관련 질의한 곳별 해석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2019. 4. 22일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은 “공동본부가 요청한 정보공개 내용은 비공개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공개도 받지 못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공동본부는 “2019년 봉제운영사업 긴급 공고 및 심사결과”의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도움을 요청받기로 하고 2019. 3. 12일에 만났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기재 의원이 “편철에 따른 결격처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박기재 의원은 같은당 전순옥 중구성동을 위원장으로부터 “편철의 문제에 대해서 잘 봐 달라”로 부탁을 받았으며, 이 부탁을 받은 다음날 전순옥 중구성동을 위원장으로부터 또 전화가 와서 “편철의 문제가 해결 되었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공동본부는 제보의 내용을 박기재 의원에게 공개를 했고, 공동본부의 부당한 결격처리에 대해서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4월 16일에 열리는 시의회 질의를 통해서 공론화 하겠다”며 장담했다. 그러고는 공동본부 상임이사인 나에게 자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기재 의원은 모든 정보공개를 다 받았지만 공동본부에게 공개해줄 수 없다고 했으며, 시의회에 서울디자인재단의 안건이 없어서 “2019년 봉제운영사업 긴급 공고 및 심사결과”에 따른 공동본부 결격처리 관련 사항을 시의회에서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동본부는 박기재 의원이나 전순옥 위원장 둘 다 더불어 민주당이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것인가.
민형사상 문제제기 및 결과에 대한 유감
공동본부는 서울디자인재단의 부당한 결격처리와 이에 개입된 전순옥씨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문제제기를 했으나, 민사는 기각되었고, 형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결과를 받았다. 공동본부는 무엇보다도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이 반칙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반칙을 일삼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형사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민사의 문제제기인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가처분”의 결정이유에 대한 부분은 공공성을 지행해야할 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의 밀실결격처리로 반칙을 행한 부분을 바로보지 않고 채무자(서울디자인재단)가 반론을 제기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형사상의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협의 없음을 결론내린 부분은 실제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격처리의 핵심은 ①서울디자인재단과 같은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에 있으며, ②서울디자인재단은 편철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왜 평가를 진행했는가? ③서울디자인재단은 평가를 들어가기 전에 평가위원들에게 공동본부의 내용을 왜 불리하게 언급했는가? ④서울디자인재단은 왜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왜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에게 먼저 공개 했는가? ⑤(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대표 전순옥씨는 공동본부 결격처리의 사항을 왜 서울시의원 박기재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가?등의 다섯가지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결론 냈음에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이미 15년 전에, 아니 어쩌면 40년전 군사정권부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 서울디자인재단의 “2019년 봉제운영사업 긴급 공고 및 심사결과”는 공동본부에 두 가지 제보만으로도 2019년 현재에도 특권과 반칙이 횡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진실이 법적 결과만으로 덮을 수는 없다. 하여, 공동본부는 부당한 결격처리와 관련하여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서명운동을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아래
1. 서울디자인재단과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대표 전순옥)이 밀실에서 어떻게 1위를 결격처리 했는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서울디자인재단은 다음의 내용을 즉시 공개하라!
다음▶①편철확인 후 반려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한 이유 ②평가결과를 특정 업체(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에 먼저 공개한 이유 ③공동본부의 결격을 정당화 하기위해 무엇을 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 ④평가위원 평가점수
1. 서울디자인재단은 부당한 결격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1. 특권을 이용하여 반칙을 일삼은 전순옥은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2019. 08. 30
사단법인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BTbH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