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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전자금사업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6 15:42 조회1,231회 댓글0건

본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에 따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주요내용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기존 노동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지원제외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체계 및 절차

접 수 처 :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지급방법 : 현금지급 & 보험료 상계 방식중 사업주 선택

신청기간 : 2018.1.1.12.31,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신청서류 :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활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별도 신청서 + 근로관계 확인서(근로계약서 등)

 

문의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고용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연락 바람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전자금 사이트(http://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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