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일자리안전자금사업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6 15:42 조회1,231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jobfunds.or.kr/ 264회 연결
본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주요내용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②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③ 기존 노동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제외
①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②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 국가 및 공공기관 ④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
단,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체계 및 절차
① 접 수 처 :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② 지급방법 : 현금지급 & 보험료 상계 방식중 사업주 선택
③ 신청기간 : 2018.1.1.~12.31,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④ 신청서류 :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활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별도 신청서 + 근로관계 확인서(근로계약서 등)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로 연락 바람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전자금 사이트(http://jobfunds.or.kr/)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