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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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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7 10:03 조회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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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받으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 방문신청→온라인신청 추가, 창구확대를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

 - 김흥빈 이사장,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밝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이달 20일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ㅇ 그러나 방문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ㅇ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으로, 가입 이후 △매출감소, △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는 사업이다. 

 

 ㅇ 그간, 1인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폐업 시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았다.

 

 ㅇ 이에 1인 소상공인 중 영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단에서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ㅇ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ㅇ “앞으로도 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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